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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인천서구 회생위원출신 박병근법무사)

최종 수정일: 2025년 10월 12일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Individu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년 이내)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주요 특징:

변제 능력: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 감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습니다.

●재산 유지: 일정 범위 내에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 :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자격 제한: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 세금 등 일부 채무는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Bankruptcy)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파산주요 특징:


●변제 능력: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채무 전액 :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일부 비면책 채무 제외)가 면제됩니다.

재산 처분: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신용상 불이익: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신용상 불이익이 크며, 일부 직업에 대한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사해행위, 낭비, 도박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위원출신 회생파산전문가
주소:인천서구서곶로327-1,501호(심곡동 명원빌딩) 대표번호:032 264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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